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2026년 적용·2027년 신고 기준 예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몇 명을 더 채용하면 부담금이 얼마나 줄고,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위에서 입력하신 값을 그대로 이어서 계산합니다.
| 이행구간 | 부담기초액 |
|---|---|
| 미고용(0%) | 2,156,880원 |
| 25% 미만 | 1,813,000원 |
| 25~50% | 1,554,000원 |
| 50~75% | 1,372,700원 |
| 75% 이상 | 1,295,000원 |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10% |
| 2억~200억원 | 20% |
| 200억~3,000억원 | 22% |
| 3,000억원 초과 | 25% |
| 구분 | 기한 |
|---|---|
| 전년도분 신고·납부 | 매년 1월 31일 |
| 연도 중 폐업·사업 종료 | 그날부터 60일 이내 |
|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 | 매년 1월 31일 |
| 신고·납부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구분 | 내용 |
|---|---|
| 중소기업 | 금액과 관계없이 분할 가능 |
| 그 밖의 기업 | 연 부담금 100만원 이상이면 분할 가능 |
| 분할 기수 | 연 4기 (1/31·4/30·7/31·10/31) |
| 2025·2026년도분 특례 | 연 6기 (1/31·3/31·5/31·7/31·9/30·11/30) |
| 기한 내 일시납부 | 부담금의 3% 공제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이 적용되지만, 부담금을 실제로 신고·납부하는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입니다. 건설업 등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사업주는 공사실적액 106억 8,000만원 이상이면 고용의무 대상이 됩니다.
※ 미신고·미납 시 — 가산금 10%, 연체금은 체납 1일마다 체납액의 0.025%(최장 36개월)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