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ULATOR

고용부담금 예상액 계산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2026년 적용·2027년 신고 기준 예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부담금 예상액 계산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시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부담금은 신고 시점의 법령·고시 및 사업장별 적용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 손금불산입 법인세(부담금 × 법인세율)]를 미이행 기업이 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 ÷ 조업 개월 수
의무고용인원0명
환산 고용인원 (중증 2배수 적용)0명
미달고용인원0명
월 부담금0원
연간 부담금0원
손금 불산입 법인세(연)0원
예상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간)0원
기한 내 일시납부 시 공제액 (3%)0원
항목을 입력하고 '부담금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SIMULATION

채용 시뮬레이션

몇 명을 더 채용하면 부담금이 얼마나 줄고,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위에서 입력하신 값을 그대로 이어서 계산합니다.

중증은 1명이 2명으로 인정됩니다
급여 1,008,160원 + 사업주 사회보험 약 11% + 퇴직급여 충당 약 8.3% + 운영지원 300,000원 ≒ 약 150만원
채용 후 환산 고용인원0명
채용 후 미달고용인원0명
채용 후 연간 부담금 + 법인세0원
연간 부담 감소액0원
연간 채용 총비용0원
연간 순효과0원
채용 인원을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눌러주세요.
REFERENCE

계산 기준

고용의무 이행구간별 부담기초액 (1인/월, 2026년 적용·2027년 신고 기준)

이행구간부담기초액
미고용(0%)2,156,880원
25% 미만1,813,000원
25~50%1,554,000원
50~75%1,372,700원
75% 이상1,295,000원

법인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신고·납부 일정

구분기한
전년도분 신고·납부매년 1월 31일
연도 중 폐업·사업 종료그날부터 60일 이내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매년 1월 31일
신고·납부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분할납부와 일시납부 공제

구분내용
중소기업금액과 관계없이 분할 가능
그 밖의 기업연 부담금 100만원 이상이면 분할 가능
분할 기수연 4기 (1/31·4/30·7/31·10/31)
2025·2026년도분 특례연 6기 (1/31·3/31·5/31·7/31·9/30·11/30)
기한 내 일시납부부담금의 3% 공제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이 적용되지만, 부담금을 실제로 신고·납부하는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입니다. 건설업 등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사업주는 공사실적액 106억 8,000만원 이상이면 고용의무 대상이 됩니다.

※ 미신고·미납 시 — 가산금 10%, 연체금은 체납 1일마다 체납액의 0.025%(최장 36개월)가 부과됩니다.

카톡으로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