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할 때 쓰시는 서식은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매뉴얼은 확인을 거쳐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선수경력·구비서류·개인정보 동의서가 포함된 신청 서식
XLSX월간 근태기록부 + 근태 보고(신청)서 + 월간 훈련일지 + 연차 관리대장 (4개 시트)
DOCX기업과 장애인 운동선수가 직접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근로일별 시간·임금·대회 출전 조항 포함, 법인·단체·지방자치단체용 직인란 반영)
DOCX채용 준비부터 입사 후 신고까지 5단계 인사담당자 체크리스트
드림링크가 근거로 삼는 법령과 판례입니다. 제도 자체를 쉬운 말로 풀어놓은 설명은 FAQ의 '법·제도 쉽게 이해하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공개된 판결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판결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케이스노트(casenot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 | 핵심 내용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의무고용률 — 민간 3.1% / 공공·국가·지자체 3.8% |
| 같은 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5조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 같은 법 제33조, 시행령 제36조 |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 및 신고 절차 |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는 2년 초과 사용제한의 예외 |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 '선수'와 '경기단체'의 정의 |
|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17575 | 근로자성 종합 판단 기준 |
※ 법령·고시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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