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링크(주)는 기업과 장애인 운동선수를 연결하여 선수에게는 안정적인 직업과 훈련 환경을, 기업에는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안하는 전문 컨설팅 기업입니다.
| 서비스명 | 드림링크(DREAM LINK) |
| 상호 | 드림링크(주) |
| 대표이사 | 김광영 |
| 사업분야 | 장애인선수 기업연계 컨설팅 |
| 사업자등록번호 | 823-81-04067 |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덕봉서원로 21, 3층(우측호) |
| 이메일 | dlink.kr@gmail.com |
사람의 가능성을 잇는, 더 큰 내일
CONNECTING POSSIBILITIES FOR A BRIGHTER TOMORROW
기업과 장애인 운동선수의 지속 가능한 고용을 연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만듭니다.
장애인 운동선수의 선수 활동 자체를 직무로 설계하여 고용으로 연결합니다. 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선수는 경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현황 진단에서 시작해 채용 규모와 직무를 함께 설계하고,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운영까지 지원합니다.
기업(사용자)과 장애인 근로자, 드림링크(주)의 소중한 꿈(DREAM)이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미리 살피고 있습니다.
채용 결정과 업무상 지휘·명령은 고용주인 기업이 수행함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채용 전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방식 등 근로관계 요건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합니다.
업무 범위와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합니다.
근태·훈련 기록과 보고 절차를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기업과 장애인 운동선수입니다. 드림링크(주)는 계약된 업무 범위에 따라 고용연계 및 운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체 | 역할 |
|---|---|
| 기업 (고용주) | 장애인 근로자 직접고용, 근로계약 체결, 인사 결정권 보유, 운영지원 승인·감독 |
| 장애인 운동선수 (근로자) | 훈련 및 경기 출전,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 근태·복무 준수 |
| 드림링크(주) | 고용계획 컨설팅, 후보 장애인 운동선수 추천, 근태 기록 등 사무업무 대행, 정기 리포트 제공 |
고용관계의 책임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선수·드림링크의 역할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장애인 운동선수는 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근로조건 결정, 인사상 모든 판단은 사용자인 기업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드림링크는 기업이 위탁한 사무 업무만 수행하며, 모든 업무는 기업의 사전 승인을 거칩니다.
채용 연계 과정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드림링크(주)가 받는 비용은 채용이 확정된 이후의 근로·훈련 운영 지원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 1인당 월 300,000원(부가세 별도)이며 이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원 계약서에는 책임 특약을 둡니다. 드림링크(주)의 관리 과실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여 해당 월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된 경우, 그로 인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드림링크(주)가 배상합니다. (선수 개인의 사정이나 기업의 지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17575 판결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9가지를, 드림링크 방식이 각각 어떻게 충족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기준 | 드림링크 방식의 충족 내용 |
|---|---|
|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가 | 근로계약서 제3조에 소속 종목 훈련 및 회사가 승인한 경기대회 출전을 업무로 명시 |
|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는가 | 기업 취업규칙에 「직장 운동선수 관리운영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별도 규정을 적용 |
| ③ 업무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는가 | 근태 승인·대회 출전 승인·근무장소 변경을 모두 기업이 결재. 드림링크는 기업의 사전 승인 아래 전달·취합만 수행 |
| ④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가 | 근로계약서 제2조·제4조에 지정 훈련시설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 출퇴근은 근무장소 반경 내 위치 확인으로 기록 |
| 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가 | 훈련(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 급여 지급. 대회 성적과 연동하지 않음 |
| ⑥ 근로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가 | 1년 단위 계약 후 성과 평가를 거쳐 갱신. 겸직은 회사 사전 승인 대상 |
|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가 | 근로계약서 제6조 임금표에 기본급·훈련지원수당을 금액으로 명시 |
| ⑧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가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임금명세서 교부 |
| ⑨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가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위 9가지는 어느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드림링크는 근로계약서·관리운영규정·운영지원 계약서를 하나의 묶음으로 설계해 모든 항목이 서면으로 남도록 합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덕봉서원로 21, 3층(우측호) |
| 팩스 | 0504-200-4413 |
| 이메일 | dlink.k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