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

기업, 장애인 운동선수, 법·제도 세 영역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궁금한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 기업이 궁금해하는 내용 21문항

장애인 고용을 검토하시는 인사·총무 담당자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운동선수 채용 시 기업의 예상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임금,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 퇴직급여 충당금, 운영지원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고용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기업 규모와 채용 인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기업 상황에 맞추어 산정해 안내드립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상시근로자 수 × 3.1%(공공기관 3.8%)로 의무고용인원을 구하고, 실제 고용인원과의 차이(미달인원)에 이행구간별 부담기초액을 곱해 월 부담금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손금불산입 법인세가 더해집니다. '고용부담금 계산'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도 상담·고용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의무고용률은 상시 50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100인 미만은 부담금 신고·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미리 고용을 준비해두면 이후 인원이 늘었을 때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용된 장애인 운동선수의 근무 장소와 방식은 어떻게 정하나요? +
장애인 운동선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지정 훈련시설(체육관·경기장 등)에서 훈련을 업무로 수행합니다. 따라서 사내에 별도 좌석을 새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무장소는 회사가 지정·승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애인 고용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시설·장비 지원 등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가 사안마다 달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의 무료 상담을 함께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드림링크도 해당 제도 안내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운동선수 채용 시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가요? +
장애인 운동선수는 일반 사무직과 근무 형태가 달라서, 별도의 관리운영규정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취업규칙에 "운동선수는 별도 관리운영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자료실에서 규정 기본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분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esingo.or.kr)를 통해 신고·납부합니다.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제출서류는 ① 부담금 신고서 ②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③ 장애인·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 신고 이후에는 생략 가능) ④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입니다.
신고를 빠뜨리거나 늦게 내면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가산금 10%가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액의 0.0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장 36개월까지 붙습니다. 다만 가산금 또는 연체금이 3천원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5조)
부담금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할인은 없나요? +
네, 분할납부 신청서를 내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가능하고, 그 밖의 기업은 해당 연도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원칙은 연 4기(1월 31일·4월 30일·7월 31일·10월 31일) 균등 분할이며, 2025년도분과 2026년도분은 연 6기(1월 31일·3월 31일·5월 31일·7월 31일·9월 30일·11월 30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부담금을 납부 기한에 모두 한 번에 내면 해당 부담금의 3%를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 2억원이면 600만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
그달의 재직 인원을 그대로 세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 ÷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6일 이상'이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 수에서 뺍니다. 따라서 월 중 입·퇴사자가 많은 기업은 실제 인원과 상시근로자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부담금 말고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나요?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담아 매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①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②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③ 장애인·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에만)입니다. 드림링크는 이 고용계획 수립과 서류 준비를 함께 지원합니다. (같은 법 제29조)
기존 고용지원·운영 서비스 이용 중에도 전환 상담이 가능한가요? +
기존 위탁계약의 해지 조건(통상 만료 3개월 전 통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전환 일정을 함께 설계해 드리며, 근로자의 고용이 끊기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ESG·사회적 가치 활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요? +
국내 주요 ESG 평가지표는 사회(S) 영역에서 고용 다양성·장애인 고용률을 다룹니다. 다만 평가기관마다 배점과 산식이 달라 '몇 점이 오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무고용 미이행 명단 공표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평판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무 또는 훈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① 사고 즉시 회사(와 운영지원 담당자)에 알리고 ②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③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며, 회사는 3일 이상 휴업한 재해를 산업재해조사표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장애인 운동선수의 훈련은 기록 경신보다 현재 컨디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강도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산재보험 가입과 안전보건교육은 예외 없는 법정 의무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교육 실시 의무는 사용자인 기업에 있고, 드림링크는 대상자 안내·이수 독려·이수 확인서 취합 등 사무 절차를 지원합니다. 과목별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 온라인 과정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전화로 독려·확인합니다. 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과정을 이용합니다(연 1회·1시간 이상, 상시 50명 미만은 자료 배포·게시로 갈음 가능).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강사 자격 제한이 없어 사내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상시 10명 미만 등은 자료 게시·배포로 갈음 가능). ④ 퇴직연금교육 — 교육자료를 우편·이메일로 보내고 수령 확인 서명을 받아 갈음합니다(연 1회). 선수는 사업장이 아닌 훈련시설에서 근무하므로, 집합교육보다 온라인·자료 발송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컨설팅·운영지원 비용은 어떻게 산정·정산되나요? +
운영지원 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 30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채용 연계 과정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선수가 중도 퇴사한 달은 재직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채용 규모가 큰 경우에는 상담 시 별도로 협의해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모자라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태 관리가 부실해 이 기준이 깨지면 그달은 고용인원에서 빠지고, 기업은 그만큼 부담금을 더 내게 됩니다. 드림링크는 이 위험을 기업에 떠넘기지 않습니다. 운영지원 계약서에 「드림링크(주)의 관리 과실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미달되어 해당 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된 경우, 그로 인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드림링크(주)가 배상한다」는 특약을 넣어 드립니다. 다만 선수 개인의 사정이나 기업의 지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월 누적 근로시간을 집계해 60시간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월 중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운영지원 계약은 1년 단위이며 만료 3개월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중도 해지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해 상호 협의로 진행합니다.
상담 신청부터 채용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
기업 현황 진단과 포트폴리오 제안에 약 1~2주, 후보 장애인 운동선수 추천과 계약 체결까지 추가로 2~4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채용 시급성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채용된 장애인 운동선수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기업의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드림링크(주)가 후속 후보 장애인 운동선수 추천을 신속히 지원하여 공백 기간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최종 채용 여부와 시점은 기업이 결정합니다.
드림링크(주)의 고용연계·운영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현황 진단과 채용 포트폴리오 설계, 후보 장애인 운동선수 추천, 채용 절차 지원, 근태·훈련 기록 관리, 월간 정기보고까지 한 번에 지원합니다. 담당자는 승인만 하시면 되고, 이행률은 정기 리포트로 상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운동선수가 궁금해하는 내용 14문항

취업연계 신청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운동선수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무급 휴게 30분을 포함해 하루 4시간 30분 안팎, 주 4~5일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83~88시간 수준으로 정하는 사례가 많으며, 장애인 고용인원 인정 기준인 월 60시간을 넉넉히 넘깁니다. 훈련과 대회 일정에 따라 회사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근로시간에 비례한 급여가 지급되며,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됩니다. 기본급 외에 훈련지원수당(시설 사용료·장비 교체비·대회 참가 지원비·교통비 등의 성격)이 월 5만~10만원 수준으로 별도 책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채용 기업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회보험과 퇴직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정식 근로자로 채용되므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각 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선수 등록 여부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시·도지회 또는 종목별 가맹단체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서 '선수'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으시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등록 절차부터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종목이 정해져 있나요? +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애 유형별로 참가가 활발한 종목에 차이가 있어, 참고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시 종목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등록 및 채용 연계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 유형참가가 활발한 종목 (예시)
지적장애육상, 수영, 탁구, 배드민턴, 볼링, 축구, 사이클 등
청각장애육상, 수영, 배구, 배드민턴, 사격, 사이클, 태권도 등
지체장애탁구, 양궁, 사격, 보치아, 휠체어농구, 휠체어테니스 등
시각장애육상, 수영, 유도, 골볼, 축구(블라인드), 태권도 등
뇌병변장애·뇌성마비보치아, 휠체어펜싱, 사이클, 육상, 탁구 등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예시이며, 실제 참가 가능 종목은 개인의 등급(장애 정도)과 소속 경기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종목 가맹단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회 출전·전지훈련 일정은 근무와 어떻게 조정하나요? +
먼저 참가계획서를 내고 회사 승인을 받습니다. 처리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① 근로일 대체 — 대회·전지훈련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무하지 못한 만큼 같은 주의 다른 날을 근로일로 바꾸는 방법 ② 별도 휴가 — 대회참가휴가·청원휴가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 어느 쪽으로 할지는 근로계약서와 관리운영규정에 미리 정해 둡니다.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연차 말고 쓸 수 있는 휴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회사의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다음과 같이 나누어 둡니다. ① 연차유급휴가 ② 대회참가휴가(대회·전지훈련) ③ 건강검진휴가 ④ 경조사휴가(결혼·출산·사망 등) ⑤ 포상휴가(대회 입상 등) ⑥ 청원휴가 ⑦ 공민권 행사(투표·예비군·민방위·법원 출석 등)입니다. 여성 선수는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 시에는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규정에 미리 정해 두며, 휴가는 보통 3일 전까지 신청해 승인을 받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도 가능합니다.
근태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
근태기록부에 출퇴근 시각과 그날의 훈련 내용을 기록하고, 회사 또는 운영지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자료실에서 근태기록부 양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시 장애 관련 연금·수당 등에 영향이 있나요? +
장애인연금·수당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생기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상황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개인마다 결과가 달라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직업 또는 활동과 병행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과 관리운영규정에 겸직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홈페이지 신청 시에는 반명함판 사진(3×4cm),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선수등록확인서(또는 활동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 확인서·통장 사본 등은 기타 서류로 함께 올리실 수 있습니다. 채용이 확정된 뒤 기업이 요구하는 서류는 회사마다 다르며, 그때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건강에 관한 서류는 민감정보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 동의를 받아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고용형태와 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 업무는 기간제법 시행령상 2년 초과 사용제한의 예외에 해당해, 계약직 형태로 갱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만료 전 성과 평가를 거쳐 갱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을 갱신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각 계약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예산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 관련 정보와 제출서류는 어떻게 보호·관리되나요? +
채용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목적 달성 후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에 따라 파기합니다.

⚖️ 법·제도 이해하기 13문항

장애인 고용 관련 법령과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무엇인가요? +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전체 직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해둔 제도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그만큼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입니다.
의무고용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법에서 '전체 근로자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시행령에서 2019년 이후 민간기업은 3.1%(1000분의 31)로 정해두었습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과 국가·지자체는 3.8%가 적용됩니다.
부담기초액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을 1명 덜 고용했을 때 한 달에 내야 하는 기본 금액입니다. 매년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고시로 정하며, 의무고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0%)에는 그 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적용·2027년 신고 기준 2,156,880원입니다.
의무고용 이행 수준에 따라 부담기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전혀 고용하지 않은 회사와, 노력해서 일부라도 고용한 회사를 다르게 대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행률이 높을수록 1인당 부담기초액이 낮아집니다(0% → 2,156,880원 / 75% 이상 → 1,295,000원).
중증장애인 고용 시 인원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고용을 유도하려고 1명을 2명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더블카운트)가 있습니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고용인원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됩니다.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법에서 산정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5조).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도 월 60시간 이상일 때만 적용되므로, 채용 전에 근무시간을 어떻게 짤지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는 어떤 사업주에게 적용되나요?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출자기관·출연기관 ③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건설업처럼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는 공사실적액 106억 8,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이때 근로자 총수는 '공사실적액 × 50명 ÷ 고시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고용의무 대상이라고 모두 부담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부담금 납부 대상은 상시 100명 이상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8조·제28조의2, 시행령 제24조)
부담금 산정 시 법인세 관련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고용부담금은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부담금을 냈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 않고, 그만큼 과세 대상 이익이 남아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 부담은 '부담금 + 부담금×법인세율'이 됩니다.
장애인 운동선수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17575 판결이 근로자성 판단의 대표 기준 9가지를 제시했습니다.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③ 업무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는지 ④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⑥ 근로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⑦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⑧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⑨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입니다. 드림링크 방식이 이 9가지를 각각 어떻게 충족하는지는 사업모델 > 근로자성 충족 근거에서 항목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
보통의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체육지도자 업무를 예외로 두고 있어, 장애인 운동선수는 2년을 넘겨 계약직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외부 운영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근로자파견과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를 보내주는 '파견'과, 사무 업무만 대신하는 '위탁'은 다릅니다. 드림링크는 선수를 고용하지 않고, 선수에게 업무를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기업과 선수가 직접 맺고, 채용·인사에 관한 결정권과 지휘·감독권은 모두 기업에 있습니다. 드림링크는 기업이 위탁한 근태 기록 등 사무업무만 대행하며, 모든 처리는 기업의 사전 승인을 거칩니다. 이 구분이 운영지원 계약서에 분명히 드러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같은 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을 검색하시면 최신 조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에도 바로가기를 모아두었습니다.
홈페이지의 법·제도 안내는 어떤 범위에서 참고해야 하나요? +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법령은 개정되고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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