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의 모든 서식과 자료는 요청해 주시면 확인 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월간 근태기록부 + 근태 보고(신청)서 + 월간 훈련일지 + 연차 관리대장 (4개 시트).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충족 여부와 잔여 연차가 자동 계산됩니다.
자료 요청하기 →기업과 장애인 운동선수가 직접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1년 단위 계약·퇴직금·대회 출전 및 근로일 대체·근태·연차 18개 조항, 법인·단체·지방자치단체용 직인란 반영)
자료 요청하기 →드림링크가 근거로 삼는 법령과 판례입니다. 제도 자체를 쉬운 말로 풀어놓은 설명은 FAQ의 '법·제도 쉽게 이해하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공개된 판결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판결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케이스노트(casenot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 | 핵심 내용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의무고용률 — 민간 3.1% / 공공·국가·지자체 3.8% |
| 같은 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5조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 같은 법 제27조·제28조의2, 시행령 제24조 | 고용의무 대상 — 상시 50명 이상 / 건설업 공사실적액 106억 8,000만원 이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 같은 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26조의2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은 2배수 인정 |
| 같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27조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 매년 1월 31일까지 |
| 같은 법 제33조, 시행령 제36조 |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 및 신고 절차 — 상시 100명 이상, 매년 1월 31일 |
| 같은 법 제33조 제3항, 부담기초액 고시 | 부담기초액 — 이행구간별 1,295,000원 ~ 2,156,880원 (2026년 기준) |
| 같은 법 제33조·제35조, 시행령 제40조·제41조 | 가산금 10%, 연체금 1일 0.025%(최장 36개월), 분할납부와 일시납부 3% 공제 |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는 2년 초과 사용제한의 예외 |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 '선수'와 '경기단체'의 정의 |
|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17575 | 근로자성 종합 판단 기준 |
※ 법령·고시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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