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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자료실의 모든 서식과 자료는 요청해 주시면 확인 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서식·양식 자료

서식에는 개인정보 동의서와 실무 기준이 함께 들어 있어 내려받기 대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요청자 정보를 확인한 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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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운동선수 취업연계 신청서

인적사항·선수경력·구비서류·개인정보 동의서가 포함된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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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태·훈련 기록 양식

월간 근태기록부 + 근태 보고(신청)서 + 월간 훈련일지 + 연차 관리대장 (4개 시트).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충족 여부와 잔여 연차가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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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표준양식

기업과 장애인 운동선수가 직접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1년 단위 계약·퇴직금·대회 출전 및 근로일 대체·근태·연차 18개 조항, 법인·단체·지방자치단체용 직인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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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체크리스트 및 구비서류

채용 준비부터 입사 후 신고까지 5단계 인사담당자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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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실무자료

아래 자료에는 계약 조건과 실무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요청자 정보를 확인한 후 이메일로 제공해 드립니다.
DOCX
📑
운영지원 계약서 표준양식 🔒

지원 업무 범위와 계약 조건을 담은 표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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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
📋
직장 운동선수 운영규정 🔒

취업규칙에 편입하는 운영규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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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
📊
사업 제안서 🔒

예상 부담금 산정이 포함된 기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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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
📘
실무매뉴얼 🔒

관련 법령과 계약 실무를 정리한 종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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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FERENCE

법령·판례 자료

드림링크가 근거로 삼는 법령과 판례입니다. 제도 자체를 쉬운 말로 풀어놓은 설명은 FAQ의 '법·제도 쉽게 이해하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장애인고용촉진법·기간제법·국민체육진흥법 최신 조문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전적(轉籍)의 법적 성질 및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이적하게 될 기업에 승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4.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 후의 새로운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될 퇴직금 규정(= 승계 전 규정)
  5. 근로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본 판결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이후 수많은 판례에서 반복 인용되며 정착된 종합판단 기준입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구속되는지,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 요약은 공개된 판결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판결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케이스노트(casenot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판례는 장애인 운동선수의 근로자성을 직접 다룬 사건은 아니며, 근로자성 판단의 일반 기준을 제시한 대표 판례로 인용한 것입니다. 본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주세요.

주요 관련 법령 한눈에 보기

법령핵심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상시 50명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무고용률 — 민간 3.1% / 공공·국가·지자체 3.8%
같은 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5조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같은 법 제27조·제28조의2, 시행령 제24조고용의무 대상 — 상시 50명 이상 / 건설업 공사실적액 106억 8,000만원 이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같은 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26조의2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은 2배수 인정
같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 매년 1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33조, 시행령 제36조고용부담금 납부 의무 및 신고 절차 — 상시 100명 이상, 매년 1월 31일
같은 법 제33조 제3항, 부담기초액 고시부담기초액 — 이행구간별 1,295,000원 ~ 2,156,880원 (2026년 기준)
같은 법 제33조·제35조, 시행령 제40조·제41조가산금 10%, 연체금 1일 0.025%(최장 36개월), 분할납부와 일시납부 3% 공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는 2년 초과 사용제한의 예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선수'와 '경기단체'의 정의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17575근로자성 종합 판단 기준

※ 법령·고시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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